올해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를 기록했다.
산재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설·제조업 경기 한파 영향도 컸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598명(사고 584건)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644명(611건)보다 46명(7.1%) 줄어든 수준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내려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결과에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 악화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건설업 착공동수는 1년 전보다 24.4%, 건축면적은 3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4.6% 낮았다. 건설 착공이 줄고 공장이 덜 가동되면 자연스럽게 사망 사고도 줄어들게 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지난해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303명으로 전년 보다 38명(11.1%) 줄었다. 사망 건수도 31건(9.5%) 줄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사망자 수는 1명(0.6%) 줄어든 170명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354명으로 34명(8.8%) 줄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12명(4.7%) 줄어든 244명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등이다. 떨어짐은 17명(6.3%), 끼임은 36명(40%), 깔림·뒤집힘은 1명(2.3%) 줄었지만 물체에 맞음은 18명(36.7%), 부딪힘은 16명(25.4%) 늘었다.
이처럼 산재 사망자수가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로 내려앉고 50인 이상과 미만 사업장에서 모두 사망자 수가 줄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은 50억 미만 45명 줄고 50억 이상은 7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50인 미만은 14명 늘고 50인 이상은 15명 감소해 업종·규모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는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관련 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