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코스닥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에서 회사 재무 건전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 개선 기간이 현재 코스피는 최장 4년, 코스닥은 2년에 달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좀비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가 늘어지면서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될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해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도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좀비 기업이 적극적으로 퇴출당하면, 시장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올라가면서 시장 전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