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은 투자기업의 주주환원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총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다음 달 주총이 예정된 고려아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KCGI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PBR과 ROE, 주주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의 선임이나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행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업황에 대한 고려 및 회사의 설명이 있으면 운용부문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실행을 위한 계량적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기로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KCGI자산운용 측은 "주주 가치 제고 관점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 이상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CGI자산운용은 주요 보유종목인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회사 측의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70여 년간 동업을 이어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양 집안의 '가문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고려아연 사측은 주당 배당금 5천 원과 함께 신주발행을 외국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정기주총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영풍 측은 주당 배당금 1만 원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KCGI자산운용은 정관변경으로 인해 일반주주가치의 희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행사할 예정이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이견이 있는 주당배당금 관련해서도 1만 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하는 등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전체 유통 주식의 약 15%에 달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각을 통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돼 왔다"며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 '주주이익'이라는 원칙과 당사 주식운용본부 내부 기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다른 투자기업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