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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득실…"이 국밥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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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득실…"이 국밥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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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 추출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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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한우국밥' 600g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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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는 구입처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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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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