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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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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오후 속개한 회의에는 위원 과반 이상이 참석해 수은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기재위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수은 자본금 한도 증액에 대한 요구는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수은이 특정 대출자에게 자기 자본의 4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수은은 지난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7.2조 원의 한도를 거의 소진해 이전 계약마저 진척이 없던 상황이었다.

이날 의결된 수은법 개정안 등 11개의 법안은 각각 추가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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