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독립 감시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갱년기 직원을 지원하는 고용주 지침을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BBC 등 보도에 따르면 EHRC는 갱년기 증상이 일상 활동 능력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 장애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근무 환경,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피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실되는 비용은 수십만파운드(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정의 예시로는 휴식 공간 제공, 유연 근무제 적용, 시원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유니폼 규정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갱년기 증상은 생리 주기가 끝나는 40∼50대 여성에게 나타나며 안면홍조, 수면장애 등이 있다. 이 연령대 여성 3분의 2가 직장에서 증상을 겪었지만 업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부정적 반응 등이 우려돼 실제로 시도한 적은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EHRC는 설명했다.
또 갱년기 여성 10명 중 1명이 증상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연구 내용도 소개했다.
최근 영국에선 갱년기로 당한 불이익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는 갱년기 근로자 처우를 논의 중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한 기업의 인사부문 대표를 갱년기 고용 대사로 임명하고 고용부와 협력해 정책 제안, 홍보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