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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금융권 해외부동산 투자 잔액 56.4조원…"총자산의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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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56조 4천억원으로, 금융권 총자산(6,800조 9천억원)의 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지난해 9월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 4천억원으로, 전분기(55조 8천억원)와 유사한 수준에 그치며 신규투자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이 31조 9천억원, 은행이 10조 1천억원, 증권이 8조 4천억원, 상호금융권이 3조7천억원, 여전업권이 2조2천억원, 저축은행업권이 1천억원 순이다.



지역별로는 북미(34조 5천억원)가 가장 많고, 유럽(10조 8천억원), 아시아(4조 4천억원), 기타 및 복수지역이 6조 6천억원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 대체투자는 12조 4천억원(22.5%) 이며, 2030년까지는 43조 7천억원이다.

투자대상별로 보면 부동산개발, 임대사업 목적으로 개별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단일자산 투자)가 35조 8천억원이며, 주로 블라인드펀드나 재간접펀드에 투자해 사업장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복수자산 투자)가 20조 5천억원이다.



이중 단일자산 투자건의 6.46%(2조 3,100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현재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이익상실 사유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해 이자나 원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거나,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LTV조건이 미달된 상황 등을 말한다.

이는 전분기 대비 98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선진국의 재택근무 정착 및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인해 투자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현재 보고된 기한이익상실 발생 사업장은 28개로, 지난해 9월 이후 텍사스오피스, 런던오시프 등에서 3건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향후 투자자간 대출조건 조정, 만기연장, 대주변경 등을 통해 EOD 해소가 가능하며, 자산매각시에도 배분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다"고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했을 때 투자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시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적정 손실 인식 및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금융회사에 유도할 것”이라며 “만기임박 자산 등에 대해선 각 금융회사의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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