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적용되는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기존보다 30%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집단 부실로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기에 앞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현행보다 3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국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을 감안해 실제 요적립율 상향은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6개월 단위로 10%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의 건전성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적립율은 정상이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상호금융권에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업권 수준의 요적립율을 적용한다. 정상 1.3%, 요주의 13%, 고정 26%, 회수의문 71.5%, 추정손실 1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