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적도 없으면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챙기거나,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지원금을 타내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천만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82명(9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경북의 한 사업주씨는 사촌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천4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까지 위장 고용해 친누나까지 거짓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받았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9천만원)도 확인됐다.
서울의 한 사업주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장려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7천700만원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원으로,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늘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