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자로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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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23일 까지수출 계약이 체결된 건이나, 자회사향(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산업용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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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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