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히했다.
금감원은 20일 '홍콩 ELS 가입자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률 36조는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실제로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금감원에 접수돼 KB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