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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발명품, 특허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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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발명에 특허권 보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대답을 제시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USPTO)은 13일 'AI 활용 발명에 대한 발명자성(Inventorship) 지침'을 내놨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이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고 인간만이 특허 발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확히 무엇이 "상당한 기여"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해당 지침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대부분 적용되는 과정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미국 법률 회사 '도시&휘트니'의 변호사 제이미 나프지거는 "문제는 이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특허청은 이 지침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 가상의 사례를 제시했다.

예컨대 AI 챗봇에 원격 조종 자동차의 핵심 부분 설계를 단순히 요청만 한 발명자는 이 자동차에 대한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 이 자동차 발명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려운 부분을 한 것은 AI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청은 "AI 시스템에 단지 문제를 제시한 자연인은 적절한 발명자가 아닐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상당한 기여는 그 사람이 AI 시스템으로부터 특정 해법을 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문제를 고려해 프롬프트(명령어)를 구성하는 방식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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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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