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급증하면서 유권자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법상 120일 전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이때부터 전화나 문자를 통한 유세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에 20명을 초과해 발송할 수 없다.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8회로 제한됐다.
다만, 20명 이하를 대상으로 발송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나 총선 예비후보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다.
ARS 홍보 전화는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도 무제한 발송이 가능하다.
비록 쏟아지는 문자와 전화가 피로감을 높이고 있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인 탓에 유권자는 해당 예비 후보자 사무실에 전화해 항의하거나 연락처를 수신 거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일부 유권자는 연락처 수신 거부를 넘어 휴대전화 발신 번호 정보 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스팸 등록을 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제주 서귀포시 지역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최근 명절 인사 등을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유권자 일부가 앱을 통해 스팸 신고를 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음성 메시지가 스팸으로 처리되면서 해당 앱을 설치한 다른 유권자에게도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로 안내됐다고 고 예비후보측은 전했다.
결국 고 예비후보는 해당 앱 운영 업체에 스팸 해제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