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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천일염이 왔습니다"…알고보니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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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31)씨와 판매업자 B(52)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천일염 60t(20㎏짜리 3천 포대)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유통했다.

이들은 또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지를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하면서 판매하기도 했다.

A 등은 20㎏당 1만1천∼1만5천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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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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