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주호민은 1일 오후 '오랜만입니다'라는 제목의 개인 방송을 통해 아들 사건이 기사화 되고 논란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기사가 계속 쏟아지더라. 당시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이슈가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제 사건이 엮이면서 완전 갑질 부모가 되면서 그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지더라.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너무 억울했다.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때 세상을 떠나야 겠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내가 했다고 해라. 나는 죽겠다'라고 말했다. 번개탄도 샀다"면서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선 "아들학대 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 형량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며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현재 자녀를 홈스쿨링하고 있다. 그는 "'특수학교에 보내라, 집에서 키워라'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도 쉬운게 아니더라. TO가 없고 더 중증인 친구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게 아니다. 대안학교도 알아보고 별 방법을 다 알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 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교원 단체는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사진=트위치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