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의 노후 주거지가 최고 75층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 노후계획도시는 100만㎡ 이상 규모의 택지지구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곳으로, 전국 108개 내외 지역이 해당된다.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도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특별법을 적용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규정상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가령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용적률 200%, 20층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종상향을 거쳐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이론적으론 최대 7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지나친 과밀 개발을 우려해 정부에서는 그보다 낮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30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의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오는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이르면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께 지정한다.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정도, 기반시설·공공시설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파급 효과 등이 평가 기준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협력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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