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누명을 쓰고 3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안사(ANSA)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마 항소법원은 지난 26일 저녁 베니아미노 춘케두(58)씨에 대한 재심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종신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양치기였던 춘케두씨는 25세였던 1991년 이탈리아 서쪽 사르데냐섬에서 농장주와 그의 아들, 다른 양치기 등 3명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경찰은 당시 사건에서 중상을 입은 남성의 진술에만 의존해 그를 체포했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범인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압박에 진술을 바꾸고 춘케두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손뼉을 치며 판결을 환영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춘케두씨는 무죄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악몽이 끝났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그는 "그들은 감옥에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나는 회개할 것이 없었다"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춘케두씨는 사르데냐섬 당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공론화해 재심을 끌어낸 급진당 총무인 이레네 테스타는 "제2의 베니아미노 춘케두가 나오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