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한 후 이를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에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추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에 그친다. 또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제 도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제재 대상자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0%)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