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된 무기징역수, 세번째 살인으로 다시 감옥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된 무기징역수, 세번째 살인으로 다시 감옥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두 차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던 60대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DVERTISEMENT


    둘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범죄는 1979년 전북 완주에서 저질렀다.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긴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이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 가석방된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왔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ADVERTISEMENT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