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국내 카드사 등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6,860개의 착한가격업소에서 저렴한 가격과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24개의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방문 확인을 통해 1개 업소당 약 400만원 가량의 간판, 에어컨, 냉장고 등의 교체비용을 지원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30개의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업소에서 원하는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근 새마을금고와 1대1로 매칭해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회원들에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고물가 시기에 서민경제가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