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이모씨가 3개월 넘게 도피하던 중 26일 제주도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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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새벽 제주도 해상의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이씨를 검거했다고 서울남부지검이 밝혔다.
이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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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부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반을 조직해 이씨를 3개월 넘게 추적 중이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을 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비롯해 총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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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소된 이들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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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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