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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소년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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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절교를 당하게 되자 끝내 살해까지 한 여고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인 B(18)양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다. 이에 2022년 7월에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B양을 다시 만나게 됐지만,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등 계획성이 인정된다"면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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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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