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4.59

  • 0.41
  • 0.02%
코스닥

848.56

  • 2.05
  • 0.24%
1/4

아시아나,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취하…183억원 지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취하…183억원 지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시아나항공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와의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2억7천여만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고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이에 LSG는 2018년 5월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