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성분이 없어 식용으로 사용되는 대마 씨를 이용해 마치 환각작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 잎, 껍질 등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사용한다면 식품위생법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다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시드)은 환각 성분이 없어 식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헴프시드 오일(대마 종자유)은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마약류 관리법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대마 씨앗을 이용한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며 환각 성분이 있는 것처럼 홍보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대마 씨앗을 이용한 제품을 광고하면서 대마 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으로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