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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에 운영자금 50억원 지원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특별 운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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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에 운영자금 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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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명절 운영자금 5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영자금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시장 상인회 중 서금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각 시장별로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인회를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금리(연 4.5% 이내)로 대출이 실행되며, 대출기간은 5개월이다.

자금 부족으로 명절 성수품 구매 등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시장은 설 명절 전인 2월 8일까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전통시장에 서금원이 대출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인회는 상인들에게 낮은금리(연 평균 약 2.9%)로 최대 1,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영세상인 5,495명에게 450억원을 지원했으며 최초 사업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9만9천명에게 총 6,109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영세상인들이 일수대출과 같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자수익은 상인회가 시장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지난 18~19일 평택과 전주, 청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해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금융 홍보와 상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 등 필요한 때에 시의성 있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서민금융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시기에 편리하게 서민금융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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