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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 내린 날…해수욕장서 서핑한 2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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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 내린 날…해수욕장서 서핑한 2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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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서핑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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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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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를 필히 해야 하며 기상이 좋지 않을 시 수상레저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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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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