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고리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의 수금팀 관리자 2명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억6천만원, B씨에게 1억4천4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A씨와 B씨는 2021∼2022년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각각 '민과장',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4천500여차례에 걸쳐 18억여원을, B씨는 5천500여차례에 걸쳐 21억여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0∼5천%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주고는 일주일 뒤 38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천% 이상 고리를 통해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수백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했다.
실제 25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천만원으로 불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