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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존치 확정...지역인재 20%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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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존치 확정...지역인재 20%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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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백지화 해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데,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이를 백지화했다.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예방 차원에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형공립고는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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