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11번가는 덧붙였다.
또한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뉴스룸에 반박글을 게재하면서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11번가에 따르면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렌탈/구독 1%, 도서/음반 15%)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쿠팡은 즉시 반박자료를 통해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