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할 때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과 안전진단 완화 기준이 조만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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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1·10 대책'에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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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속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가 확실시된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는 통합 재건축을 하는 단지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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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통합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정부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것을 통합 재건축으로 본다.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보며,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보통 2∼4개 단지가 묶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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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당과 일산에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선도지구에는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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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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