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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하자 "갖고 놀았냐"...강간범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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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강간범으로 돌변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A(30)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 30분께 20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백을 거절당하자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21년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후 같은 식당에서 일했다. A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인 B씨는 성폭행 피해 당시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A씨 몰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이 생생하게 드러났다며 A씨에 대한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삼았다.

A씨는 2019∼2020년께도 당시 여자친구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늑골이 골절되게 만드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더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전인 같은 해 4월 27일 오전 2시께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B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술을 사러 외출했다가 편하게 들어오게 하는 취지였을 뿐 이를 두고 피해자의 집에 자유로이 출입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이외 7건의 재물 절취와 절도 등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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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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