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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가스충전소 폭발, 벌크로리 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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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가스충전소 폭발, 벌크로리 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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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없이 혼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했던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이 사고로 5명이 중경상 피해를 입었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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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평창 가스폭발 사고 수사전담팀은 12일 업무상과실치상과 LP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해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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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따르면 그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도 없이 혼자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과실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충전소 운영 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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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후 9시 3분께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근처를 지나던 1t 화물차 운전자 이모(63)씨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강모(36)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또 맞은편 모텔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 2명을 비롯해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택 피해로 인해 이재민 16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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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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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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