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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광고에 내 개인정보가?" 500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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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광고에 내 개인정보가?" 500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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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캐나다 회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해 집단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한 여성은 페이스북이 특정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광고 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BC주 법원에 제소했다.

문제의 광고성 글은 홍보 프로그램 관련 상품에 대해 회원이 호평을 표시하면 그 이름과 사진을 뉴스피드에 올리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해당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게시되는 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소송을 주도한 여성의 정보가 담긴 광고 글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계속 게시됐으며 2019년 소송 참가자들은 서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주에서 동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까지 모두 4개 주로 늘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이날 이 집단 소송에서 개인 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에 동의하며 5천100만 캐나다달러(약 500억3천만원)의 합의금 지급을 제안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들은 캐나다에서 관련 개인 정보가 무단 사용돼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북 회원들이 모두 4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BC주 고등법원은 메타 측이 제시한 합의 조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오는 3월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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