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 9개월간 3천여회 메시지를 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황씨는 2021년 12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A씨에게 2022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16일까지 3천여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2월 '또 네 신랑이냐', '○○야 난 너 오래 보고 오래 만나고 싶다' 등 메시지 321통을 A씨에게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황씨와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황씨에게 청약을 철회하고 연락을 끊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A씨가 황씨의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자 황씨는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2천741회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고, 이는 '차단된 메시지' 항목에 저장됐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A씨께 보험을 들었다가 A씨께서 계약을 철회하라고 해서 계약 철회한 황○○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8차례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황씨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