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8.30

  • 36.37
  • 1.45%
코스닥

679.98

  • 14.41
  • 2.08%
1/3

"노예 구하나"…주7일·월 202만원 구인 논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열악한 조건을 제시한 한 염전의 구인 공고로 이른바 '염전 노예' 논란이 일자 정부가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정보를 공유하는 공공 포털인 워크넷에는 전날까지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염전에서 일할 노동자를 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공고에는 '주 7일 근무', '월급 202만원 이상'이라고 적시돼 있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라는 부연이 있긴 하지만 공고 내용만 보면 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데다 월급이 2024년도 최저임금(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공고는 작년 11월 16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주 7일 근무'로 명시된 것에 대해선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를 결정하는 염전 사업장 특성상 휴일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워 구인 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염전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하는 공고가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근무 시간이 '오전 6시∼오후 5시'로 제시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염전 사업자는 "근무 시간에 휴게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지만, 공고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구인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염전 노예'를 구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부적정한 구인 공고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염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