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중 물가 2%대로, 취약계층 지원도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처음으로 발표한 내용은 물가 안정이다. 올해 전체로는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기후 위기 등으로 상반기에는 3%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전기료, 가스료 등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동안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으로 올해 10조 8천억원을 배정했다.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과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지원에는 1,331억원을 투입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 에너지, 고금리,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8천억원 확대한 총 10조 8천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를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1년 간 최대 200만원을 취득 감면한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는 1분기 중 업체당 20만원씩 총 2,560만원 규모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2~6%포인트 높이고, 직전 3년 평균 보다 늘어난 투자액의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한시 도입됐다가 재계 요구를 반영해 한 해 연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분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기업은 당기 투자분이나 증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법을 개정해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 35%,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기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로 그대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무역금융을 지난해 345조원에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35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등 잠재위험 관리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주력한다.
준공기간이 경과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천억원을 투입한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으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4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분기 중으로는 분양 받는 사람(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고급 능력 확충을 위해 한국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상반기 내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는 재건출 초과이익 분담비율(10~70%) 구간을 확대하고 장기 거주자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규제 풀어 역동경제 구현,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선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세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도 신속 조성할 예정이다.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국가첨단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연구개발 특구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상반기에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한다.
미래세대 동행을 위한 구조 개혁과 인구·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기후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 정책을 전면 개편하며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4차 배출권제 기본계획 수립 등도 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올해는 단기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기초로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