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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밀어 허리 골절시킨 농구선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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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고양 소노 소속 외국인 선수 치나누 오누아쿠가 상대 선수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을 물게 됐다.

KBL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29기 제5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오누아쿠에게 비신사적 행위로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누아쿠는 지난 28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안양 정관장의 렌즈 아반도에게 거친 파울을 범했다. 2쿼터 도중 리바운드를 위해 점프한 아반도를 뒤에서 밀었고, 아반도는 중심을 잃고 떨어져 크게 다쳤다.

정관장에 따르면 아반도는 허리뼈 두 곳이 부러졌고, 손목 인대 염좌, 뇌진탕 등 진단도 받았다.

회복까지는 최소 4주가 걸릴 거로 보인다고 구단은 전했다.

정관장은 벌금에 출전정지 징계가 병과된 과거 비슷한 사례들과 비교하면 오누아쿠에게 너무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게 아니냐며 분개하면서도 KBL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칠까 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KBL은 해당 경기에서 심판을 본 이승무, 김백규, 이지연 심판에 대해 경기 운영 미숙으로 전원 경고 조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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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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