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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50억 달러 규모 개인정보 침해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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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구글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조정에 합의를 이뤘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자 검색 활동이 추적된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합의했다.

지난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사용자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검색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구글이 사용자 기록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내년 2월까지 공식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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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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