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조정에 합의를 이뤘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자 검색 활동이 추적된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합의했다.
지난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사용자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검색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구글이 사용자 기록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내년 2월까지 공식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