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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국회 통과..."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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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이 전원 찬성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50억 클럽 특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이에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으로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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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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