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은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사용을 금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사이클로실록세인 가운데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돼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오는 2027년부터 이 물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원이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제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됐다.
이 중 20개 제품 사업자는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과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원료 사용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됐다고 소명했다.
유럽연합은 또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농도를 0.1% w/w(웨이트퍼 웨이트·질량백분율)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30개 제품 모두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또 전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제품 3천여개를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제품 사업자에게 해당 성분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해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이 포함된 화장품 사용 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