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간 물류창고인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도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7년까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나 철도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설치를 확대한다.
주문배송시설이란 주문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물류창고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설을 오는 2027년까지 2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방안과 현실화된 물동량을 반영한 개발·운영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과 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해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고도화해 주민 친화시설로 재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 물류시설 스마트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을 현재 연간 156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늘리고, 일자리는 79만 개에서 90만 개로, 물류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의 41%에서 46%로 늘리겠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이번에 마련된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전문은 오는 27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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