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행위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BNP파리바, HSBC와 수탁증권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265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들 글로벌 IB(투자은행) 각각에 부과한 구체적인 과징금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각각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여,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엄정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BNP파리바와 HSBC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560억 원대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국내 자본시장법은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