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은 143만명, 외국인 취업자는 92만3천명으로 나란히 역대 최대였다.
외국인 취업자를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0∼29명 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2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9.2%를 차지한다.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20만2천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5∼9명 사업체가 16만6천명(17.9%), 30∼49명 사업체가 9만1천명(9.8%)으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78.8%가 50인 미만의 회사에서 일하는 셈이다.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는 2만8천명으로 전체의 3.0%에 그쳤고, 50∼299명도 16만7천명으로 18.1% 수준이었다.
이런 비중은 조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11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300인 이상 회사에서 일하는 취업자의 비중은 2∼3%대를 유지했고, 50인 미만 회사의 비중은 80% 안팎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취업자 69만8천명 가운데 79.1%인 55만2천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50∼299명과 300명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5%, 3.4%에 그쳤다.
4대 보험이나 계약조건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63.5%로 집계됐다.
2017년 32.5%에서 2020년 54.3%, 2021년 55.8%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77.0%인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가운데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고용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조건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다(8.8%)거나 전혀 몰랐다(1.3%)는 비중도 올해 조사에서 10명 중 1명꼴이었다. '다소 알고 있었음'(53.2%) 비중이 가장 컸고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은 36.6%로 집계됐다.
외국인 취업자가 늘면서 외국인을 직장동료로 포용하는 인식은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2023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외국인 이민·노동자를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13년 29.4%에서 2015년 31.0%, 지난해 42.3%로 증가했다.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직장동료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같은 기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9.8%에서 10.0%로 비슷했다.
이웃은 44.0%에서 29.8%로 줄었고 친한 친구는 14.5%에서 16.6%로 소폭 늘었다.
배우자는 2.2%에서 1.3%로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