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 일대에 1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홍제2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 홍제2구역(면적 3,069㎡)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총 132가구의 공동주택(공공주택 19가구 포함) 및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이 열악한 환경의 홍제역 일대를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편의시설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같은날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은평구 진관동 30-6번지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번지를 연결하는 도로(지방도 317호선 우회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게 골자다.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는 각각 90%이상 입주가 완료됐으나 도로가 미개설됨에 따라 지축교로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