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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혐의 피소' 이동국 부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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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부부가 산부인과 원장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입장문을 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모씨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 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곽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를 두고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곽씨와 법적 다툼 중이다.

이동국 소속사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정 신청을 중단한 것은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김씨를 압박하려고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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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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