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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법'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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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법'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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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컸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얼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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