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복잡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페이닥터,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상담 직원, 청소 관리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있으며, 서로 다른 직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급여 수준, 급여체계, 근무 시간, 복리후생 등 각기 다른 근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병의원별로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온 노무관리 방식이 현행 노동관계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세심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신도시에서 D 정형외과를 개원 중인 강 원장은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원장은 페이닥터,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D 정형외과는 5인 이상의 병의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의원에서 지켜야 할 규정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할 법규정이 있다. 5인 이상의 병의원은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의무가 발생한다. 또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소명기회 제공과 서면으로 해고통보 의무가 있으며,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강 원장은 그동안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무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강 원장의 병원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진료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진료한다. 그리고 주중 화요일, 목요일에는 야간 진료가 있어 20시까지 진료하고 있다. 직원은 8시 30분까지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 야간 진료 시 저녁 시간 30분을 주고 있다. 문제는 최근 퇴사한 직원이 야간 진료의 연장수당과 진료 준비시간을 문제 삼아 임금 체불로 강 원장을 신고한 것이다.
근로자는 병의원에서 근무할 때는 노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퇴사하면서 소송과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마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노무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 근로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해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할 것, 임금명세서를 항목별로 작성해 교부할 것, 해고할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주거나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할 것, 주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 4대 보험에 가입시킬 것 등이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를 져야 하는 등의 요건도 있다.
근로계약서는 노무관리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모든 병의원은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항목을 하나 놓치거나, 잘못 작성해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성 시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병의원에 법적 의무를 강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병의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다. 또 직원에게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병의원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이 근로 시간 계산을 잘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병의원은 근무 특성상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가 발생한다. 평일에 야간 진료 명목으로 8시간을 초과해 진료하는 경우가 있고, 진료 과목에 따라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간 진료가 있는 병의원은 연장수당 리스크가 발생한다.
또 진료 시간과 근로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근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할 경우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직원의 시급에 맞게 계산해 월별 임금을 지급하거나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관계법은 잦은 개정과 근로자의 권리 강화가 수반되고 있다. 병의원은 기본적인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법률 위반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한 처벌 사례도 늘고 있다. 병의원의 근로자는 앞으로 자신의 권익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할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노무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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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화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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