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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에 외국인·기관 '팔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50억 원' 상향
내년부터 적용…코스닥 지수 상승분 반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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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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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혼조세다.

    21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 10시 50분 기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각각 2.51%와 3.99% 하락하고 있다. 또한, HPSP(-0.74%)와 JYP엔터테인먼트(-1.24%), 셀트리온제약(-1.96%) 등도 파란불을 켜고 있다.

    반면, 같은 시각 포스코DX는 전 거래일 대비 13.95% 상승한 5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테오젠(+12.50%)과 엘앤에프(+0.87%), HLB(+0.80%) 등도 오르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355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4억 원과 91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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