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 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해진 만큼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범죄 경력 조회 근거도 명문화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