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성범죄자는 배달업 종사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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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업점 등에서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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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택배 서비스사업과 배달업(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에 있어 운송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운송수단은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이 명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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